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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서울경찰청장 불구속 기소..유족 "즉시 해임해야"(종합)

검찰, 서울경찰청장 불구속 기소..유족 "즉시 해임해야"(종합)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0.16/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를 받는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김 청장을 검찰에 송치한 지 371일,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447일 만이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김정훈 부장검사)는 김 청장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소장에 따르면 김 청장은 지난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참사 당시 서울경찰청장으로서 다중 운집 상황으로 인한 사고 위험성을 예견하고도 적절한 경찰력 배치 및 지휘·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김 청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업무상과실치사상이다. 핼러윈 인파 집중 관련 보고를 받고도 경비기동대를 적절하게 배치하지 않아 158명이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앞서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는 지난 15일 김 청장에 대해 공소 제기를 권고한 바 있다. 당초 검찰 수사팀은 불기소 의견을 대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소 소식이 알려진 이날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유가협)와 시민대책회의는 성명을 내 "기소가 결정된 김 청장은 지금 즉시 그 직에서 물러나 재판을 받아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당장 김 청장을 해임하라"고 촉구했다.

유족들은 "김 청장은 서울자치경찰의 최종 책임자로서 인파(가 몰릴) 위험성을 충분히 예상하고도 석연치 않은 이유로 이태원 참사 당일 현장을 방기했다"며 "경찰 배치 권한을 적정하게 행사하지 않았던 김 청장에게 구체적 주의의무 위반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뒤늦은 만큼 검찰은 참사 책임자 처벌을 위해 공소유지 등에 있어 단 하나의 미비한 점도 없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 서울경찰청장 불구속 기소..유족 "즉시 해임해야"(종합)
1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 공포 촉구 각계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2024.1.19/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사진=뉴스1
아울러 참사 당일 서울청 상황관리관 당직 근무를 한 류미진 전 서울청 인사교육과장(총경), 112 상황실 간부(경정) 등 3명도 업무상 과실치사상 또는 증거인멸교사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12 신고가 접수되거나 안전사고 위험이 발생했음에도 적시에 위험도에 상응해 대응하지 않았고 김 청장 등 상급자에게 신속하게 보고하지 않은 혐의다.

최성범 전 용산소방서장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소방 구조업무 과정에서 최상의 결과를 내지는 못했지만 사고 발생 인식 후 곧바로 현장으로 이동, 약 7분 만에 구조에 착수하는 등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점을 종합할 때 업무상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태원 관련 정보 보고서 삭제 지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56)에 대해서는 추가 기소됐다. 지난 2022년 11월 2일부터 4일까지 부서 내 경찰관들에게 관련 자료 삭제를 지시해 업무 컴퓨터에 저장된 파일 1개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다.

역시 재판이 진행 중인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53)은 지난해 1월 국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증언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검찰은 이날 기소한 5명(추가 기소 2명) 등 이태원 참사 관련 지금까지 21명을 기소했다.

관련해 유족들은 "이번 검찰의 기소 대상에는 그동안 제대로 조사되지 않았던 책임자들이 포함돼 있다. 검찰은 김 청장 등에 대한 기소를 뒤늦게 결단한 만큼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재판에 임해야 한다"며 "159명의 희생자를 낸 참사의 책임자가 법망을 피해 책임을 회피하게 두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라고 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주원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