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민원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 사항
주담대 대환, 전세대출 연장시 주의 사항 안내
장기 대출 연체시 주택청약 상계될 수 있어
[금융감독원 제공]
[파이낸셜뉴스]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을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로 대환하는 경우 주택 추가매수 금지 등 추가 약정 내용에 유의해야 한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조건을 변경할 때는 정확히 반영됐는지 계약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중 거주지에서 퇴거하는 경우 은행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상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장기 대출 연체 시 채무자 명의의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상계할 수 있다.
22일 금융감독원은 최근 접수·처리된 민원 내용 및 처리 결과를 바탕으로 이 같은 내용의 '은행 대출 이용 시 주의 사항'을 안내했다.
먼저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는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해당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이며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는 그 외 목적의 주담대를 의미한다. 이에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를 대환하더라도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이 지났다면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로 대환된다. 대환대출 취급일이 지난 2018년 9월 14일 이후라면 주택 추가 구입 금지 약정도 체결된다.
이런 약정을 체결하고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는 경우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의 실제 용처와 관계없이 약정 위반으로 간주된다. 이 경우 기한이익 상실 및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 제한, 위반 사실의 신용정보 집중기관 제공 등 불이익 조치를 받을 수 있다.
또 반환보증은 전세계약 체결 또는 변경 단계에서 가입하는 것이 불필요한 위험을 줄일 수 있다. 반환보증은 전세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세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보증기관(HF, HUG, SGI)이 임대인 대신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것을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HUG 보증 전세대출 이용차주는 반환보증 가입이 필수이며 전세계약 기간의 절반이 경과하기 전 가입할 수 있다. 임대인에 대한 사고이력 등이 발견된 이후에는 가입(변경)이 제한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보증금액 증액 등 반환보증 조건 변경 시 차주가 필요 서류를 제출하면 위탁은행이 심사 과정을 거쳐 반환 보증 보증서를 보증 약관과 함께 교체 발급해주므로 변경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중 거주지에서 퇴거하는 경우 은행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상환을 요구할 수 있다. 전세자금대출은 기한연장 신청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로 대상 주택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주택에 전입 및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임대차 계약상 거주지가 아닌 부모 거주지 등으로 일시 전입하면서 임대인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받고 대출을 상환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금 대출 결격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은행은 대출 장기 연체 시 상계 예정 통지서 서면발송 등 절차를 거쳐 채무자 명의의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대출 원리금과 상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청약권이 소멸되니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은행은 상계 예정 통지 등 중요한 의사표시를 채무자의 주소로 발송하기 때문에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신속하게 주소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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