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명의로 개설된 계좌를 일괄 또는 선택적으로 지급 정지할 수 있는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서비스가 출시되고 지난 1년 동안 49만건이 활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온라인뿐 아니라 오프라인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하반기 월 평균 이용 건수가 상반기에 비해 15배 수준으로 크게 뛰었다.
21일 금융당국은 나날이 교묘해지는 보이스피싱 수법에 금융소비자가 선제 대응할 수 있도록 금융결제원 어카운트인포 홈페이지 및 모바일앱에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서비스를 지난 2022년 12월 출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서비스를 통해 만 19세 이상 내국인은 연중무휴 매일 오전 12시30분부터 오후 11시30분까지 본인의 계좌를 조회 및 일괄 지급 정지할 수 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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