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 안되는 '일반해지'로 처리
계약 만료일까지 유지 후 종료
음악 스트리밍 등 온라인 음원서비스를 판매하면서 소비자에게 '중도해지' 신청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리지 않은 카카오에 약 1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카카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9800만원을 부과한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카카오는 2017년 5월부터 2021년 5월까지 멜론이나 카카오톡 등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정기 결제형 서비스를 판매하면서 소비자가 해지를 신청하면 일괄적으로 '일반해지'로 처리했다.
계약 해지 유형은 중도해지와 일반해지로 구분된다. 중도해지는 신청 즉시 계약이 해지돼 이용이 종료되며, 소비자가 결제한 음원서비스 이용권 금액에서 이용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환급된다.
반면 일반해지는 이용기간 만료 시까지 계약이 유지된 후 종료되며, 결제한 음원서비스 이용금액은 환급되지 않는다.
카카오는 음원 서비스를 판매하면서 소비자에게 중도해지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충분히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해지를 신청한 소비자에게 일반해지 신청인지, 중도해지 신청인지 확인하는 절차도 없었다.
공정위는 카카오의 이런 행위가 거짓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 소비자와 거래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에게 계약 해지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은폐, 누락하거나 축소하는 기만적 방법으로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에 해당된다"며 "이로 인해 소비자의 계약 해지도 방해될 우려가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내 온라인 음원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이라며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는 거래질서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위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멜론 운영사인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이날 공정위의 제재에 대해 "멜론은 공정위 조사 이전에도 '웹 FAQ'나 '결제 전 유의사항' 등에서 중도해지 안내 및 고지를 충분히 하고 있었고, 웹(PC버전)의 중도해지 버튼과 고객센터를 통해 중도해지를 지원했다"고 해명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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