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목적으로 무차별 폭행 후 살해…검찰 "재범 위험성 커"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살인 사건' 피의자 최윤종이 지난해 8월 25일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신림동 등산로에서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무차별 주먹을 휘두르고 살해한 혐의를 받는 최윤종의 1심 선고가 오늘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진아 부장판사)는 2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씨의 선고기일을 연다.
최씨는 지난해 8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 관악산생태공원 인근 등산로에서 피해자를 성폭행하기 위해 철제 너클을 낀 채 무차별 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이틀 뒤 사망했다.
최씨는 범행 4개월 전 인터넷 쇼핑몰에서 너클을 구입하고, 폐쇄회로(CC)TV가 없는 장소들을 물색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장소를 수차례 답사하기도 했다.
재판 과정에서 최씨 측은 "옷으로 피해자 입을 막았을 뿐 목을 조르지 않았다"며 살해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해왔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공판에서 "전혀 반성하지 않고 사회에 복귀할 경우 재범 위험이 큰 점, 피해자 유족의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살펴달라"며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범행 수법이 매우 잔인하고 흉포할 뿐만 아니라 범행동기나 경위 등에 참작할 정상도 없다"며 "그동안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살해 고의를 부인하고 책임을 축소하는 등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피고인이 낮 시간 도심 내 공원 등산로에서 일면식도 없는 사람을 성폭행하고 살인한 것으로, 이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가장 중한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인식이 퍼지도록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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