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광명시, 돌봄 틈새 메운다… 29일부터 '누구나 돌봄 서비스' 제공

돌봄 필요한 시민 누구나 서비스 신청 가능

광명시, 돌봄 틈새 메운다… 29일부터 '누구나 돌봄 서비스' 제공
【파이낸셜뉴스 광명=장충식 기자】 경기도 광명시는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누구나 돌봄, 함께하는 광명 돌봄 사업'을 오는 29일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 사업은 가족의 부재, 서비스 지연, 인프라 부족 등으로 발생하는 돌봄 틈새를 메워 모든 시민에게 신속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특히 상대적으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가구, 1인 가구, 장애인 가구, 청장년 독거 가구 등 돌봄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시행된다.

혼자 거동하기 어렵거나 독립적인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경우, 돌봐줄 가족이 없는 경우, 공적 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거나 서비스 이용 중 불가피한 공백이 생긴 경우에 대해 생활 돌봄, 동행 돌봄, 주거 안전, 식사 지원, 일시 보호 등 5가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시는 서비스 신청을 접수하면 돌봄 지원 시급성을 판단해 긴급한 경우 즉시, 일반적인 경우 72시간 이내에 현장을 방문해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한다.

서비스는 시와 업무협약을 맺은 복지시설, 사회적기업, 의료기관, 협동조합 등 8개 기관이 제공한다.

단, 식사 지원은 제공기관이 정해지는 대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생활 돌봄은 세면, 식사 준비 등 신체활동과 가사 활동을 지원하고, 동행 돌봄은 병원이나 관공서, 은행 등에 동행 해주는 서비스이다.

주거 안전 서비스는 수도, 방충망, 등 교체 등 집수리를 지원하며, 식사 지원을 통해 일반식부터 죽, 환자식 등을 제공받을 수 있다.

일시 보호는 기관에 입소한 이용자들에게 규칙적으로 식사와 수발을 지원하는 서비스이다.

서비스는 모든 시민이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 금액은 소득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1인당 연 150만원 범위에서 중위소득 150% 미만은 이용 금액의 50%를, 120% 미만은 이용 금액 전액을 지원한다. 150% 이상은 자부담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 이용 금액은 생활돌봄의 경우 기본 30분 1만6630원, 1시간~2시간 이내 2만4120원이며 매 30분 초과 시마다 일정 금액이 가산된다.

4시간을 이용하면 6만6770원, 동행돌봄과 주거안전 지원은 1시간 이내 1만6500원, 식사 지원은 1식당 9000원이며, 일시보호는 1일 7만500원이다.

평일 오전 6시부터 18시까지는 기본 수가가 적용되며, 18시 이후부터 22시까지는 30%, 22시부터 익일 6시까지는 이용 요금의 50%가 가산된다. 주말과 공휴일도 50%를 가산해 적용한다.

서비스별 이용 한도는 하루 4시간 이내, 연 10~15회이며, 이용한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자부담으로 추가 이용할 수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