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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그룹 "OCI와 통합이 상속세 마련? 사실관계 벗어나"

5400억원 상당 상속세, 이미 절반가량 기 납부해
수십년 후 상속세 절감? 지나친 비약·과도한 추정

한미그룹 "OCI와 통합이 상속세 마련? 사실관계 벗어나"
서울 송파구 소재 한미약품 본사 전경. 한미약품 제공.


[파이낸셜뉴스] 한미약품그룹은 OCI그룹과의 통합이 '상속세 절감을 위한 꼼수'라는 시민단체의 주장에 대해 "사실관계에서 완전히 벗어난 잘못된 해석"이라고 반박했다.

한미그룹은 22일 "일부 시민단체가 언론을 통해 한미와 OCI의 통합이 상속세 절감을 위한 꼼수라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펴고 있는데, 이는 사실 관계에서 완전히 벗어난 잘못된 해석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한미그룹은 "기존 상속세 금액은 이미 확정됐고, 이 확정된 금액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시민단체의 주장에 대해 선을 그었다.

이어 “한미그룹 최대주주 가족은 지난 2020년 말 5400여억원의 상속세를 부과받고 작년까지 절반을 납부했으며, 나머지 절반도 법 규정에 따라 향후 3년 내 ‘할증’된 세액으로 납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시민단체가 주장하고 있는 ‘최대주주 할증 적용을 피하려 한다’는 논리에 대해 한미그룹은 "수십년 후로 예정된, '다음 세대 상속'을 말하기도 하는데, 정해지지 않은 미래의 상속세를 '현재' 시점에서 논하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고 과도한 추정에 따른 잘못된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한미그룹 관계자는 “현 경영진의 나이를 감안하면, 다음 세대 상속은 수십년 뒤에나 이뤄질 가능성이 크고, 이 기간 동안 상속세 관련 법률이 어떻게 바뀔지 아무도 모르는 것 아니냐”며 “현 경영진의 다음 세대 상속은 전혀 관심사도 아니며 이를 논할 시기도 아니고 현 상황에서 과도한 추정에 의한 단편적 해석은 지나친 감이 있다”고 말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