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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부총리 "노동자 안전 중요 이견없어...중처법 유예 필요"

우주항공청 설립 차질없이 준비해야

최상목 부총리 "노동자 안전 중요 이견없어...중처법 유예 필요"
(서울=뉴스1) 허경 기자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번 국무회의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개최됐다. 2024.1.23/뉴스1 /사진=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50인 미만 기업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법 개정안을 신속하게 처리해줄 것을 국회에 당부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근로자의 안전이 중요함은 이견이 있을 수 없지만 영세 중소기업의 여건이 열악해 준비가 아직 부족하다는 사실도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개정안은 현장이 준비가 안된 상황에서 법 적용을 강행한다면, 당초 입법 취지인 재해예방보다는 범법자만 양산하여 기업의 존속이 뿌리째 흔들릴 수 있다는 현장의 우려가 반영됐다"며 "정부는 법 적용이 한시 유예되더라도, 입법 취지가 본질적으로는 달성될 수 있도록 지난달 말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오는 27일부터 50인 미만 중소기업도 법 적용을 받게 된다.

최 부총리는 "정부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대로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하는 한편, 근로자의 안전을 뒷받침하는 일에도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공포된 우주항공청 설립을 위한 특별법과 관련해서는 "우주항공청은 대한민국을 우주 강국으로 만드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며 "조직과 예산 확보, 국내외 인재채용, 국제협력 프로젝트 발굴 등 차질이 없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중심으로 모든 부처가 힘을 모아 달라"고 주문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