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년11월 지재권 집중단속 결과 14만점 적발...14%는 악세사리
- 적발 귀걸이 등서 납·카드뮴 등 중금속 기준치 최고 930배 검출
하춘호 인천세관 통관감시국장이 23일 서울세관에서 지식재산권 집중단속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파이낸셜뉴스] 관세청에 적발된 명품 '짝퉁'물품들에서 기준치를 훨씬 초과하는 발암물질이 검출됐다.
관세청은 지난해 11월 6일부터 12월 1일까지 4주간 국내로 수입되는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인 짝퉁 집중단속을 벌여 총 14만2930점의 물품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그 중 피부에 직접 접촉하는 83개 제품에 대한 성분을 분석한 결과, 모두 25개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납과 카드뮴 등 발암물질이 검출됐다.
이번 집중단속은 연말 해외 대규모 할인행사에 대비해 특송·우편·일반수입 등 수입통관 전 분야에서 진행됐다. 주요 적발 품목은 수량을 기준으로 의류(40%), 문구류(16%), 악세사리(14%), 열쇠고리(8%), 가방(5%), 완구(2%), 신발(2%), 지갑(2%) 등이다.
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가 적발된 짝퉁 물품들을 성분 분석한 결과, 안전 기준치보다 최소 2배에서 최대 930배에 이르는 납과 카드뮴이 검출됐다. 특히, 패션아이템으로 인기가 많은 루이비통, 디올, 샤넬 등 해외명품 브랜드의 짝퉁 귀걸이 24개 제품 중 20개(83%)에서 카드뮴이 검출됐으며, 그 중 3건은 기준치를 초과하는 납도 함께 검출됐다.
카드뮴이 검출된 귀걸이 20건 중 15건은 카드뮴 함량이 전체 성분의 60%(기준치의 600배) 이상이었으며, 최고 92.95%(기준치의 930배)가 검출된 제품도 있었다.
이는 단순히 표면처리에 카드뮴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제조 때 주성분으로 사용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또한, 샤넬 브로치에서는 기준치의 153배에 달하는 납이 검출됐으며, 일부 짝퉁 가방과 지갑에서도 기준치를 초과하는 납과 카드뮴이 검출됐다.
관세청 관계자는 "짝퉁의 유통과 소비는 지식재산권 침해의 문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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