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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혐의' 유아인, 증거인멸 교사 등 부인…"사실과 달라"

"대마 권유하거나 문자 삭제 지시한 적 없어"

'마약 혐의' 유아인, 증거인멸 교사 등 부인…"사실과 달라"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아인씨(본명 엄홍식)가 두 번째 공판에서 대마 흡연과 프로포폴 투약 혐의를 인정했다. 반면 증거인멸 교사 혐의 등은 사실과 다르다며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1부(박정길·박정제·지귀연 부장판사)는 23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유씨의 두 번째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유씨 측 변호인은 "대중의 관심 받는 삶을 살아오며 오래전부터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앓았다"며 "이후 여러 시술을 받으면서 수면마취에 대한 의존성이 발생한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필요한 경우 의사들의 전문적인 판단 하에 처방을 받아 투약이 이뤄졌다"며 "피고인이 관여한 바는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대마 흡연 사실도 인정하며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고 했다.

미국 체류 중 일행에게 흡연을 권유한 혐의, 증거 인멸 교사 혐의 등은 부인했다. 변호인은 "대마를 권유하거나 건네지 않았다"며 "지인에게 문자메시지 삭제를 지시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믿고 지지해준 여러분에게 실망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대체로 공소사실을 인정하나, 과장되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법리적으로 다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유씨는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프로포폴을 181회 투약하고, 2021년 5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다른 사람 명의로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은 혐의를 받는다.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하다 일행에게 흡연 장면이 노출되자 공범으로 만들기 위해 대마 흡연을 권유하고, 지인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도 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