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김수미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배우 김수미가 지분을 보유한 식품 회사 나팔꽃 F&B로부터 고소를 당한 것에 대해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망신주기를 당했다"라고 반박했다.
김수미와 아들 정명호씨의 법률대리인 가로재 법률사무소 장희진 변호사는 23일 이같이 밝혔다.
장 변호사는 "이 사건은 정명호 이사가 2023년 11월 주식회사 나팔꽃의 송모씨를 사문서위조 및 행사, 횡령, 사기 등의 혐의로 성동경찰서에 고소하고 송씨가 사문서 위조를 통해 대표이사로 등기됐다는 판단 등에 대해 주식회사 나팔꽃의 관할인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 송씨에 대한 직무집행정지를 신청해 법원의 결정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최근 송씨가 김수미, 정명호씨를 고소하고 이어서 바로 언론에 제보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안"이라고 했다.
이어 "(김수미가)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언론에 망신 주기를 당한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그러면서 "송씨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인 고소 사실 언론 공개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의 책임도 엄히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 김수미의 며느리이자 정씨의 아내인 배우 서효림이 회삿돈으로 고가의 선물 등을 받았다는 의혹 등에 대해서도 "허위 사실"이라며 "이 또한 바로잡아야 한다"라고 전했다.
장 변호사는 또 "최선을 다해 법과 원안에서 사실관계를 다투어 진실을 찾고자 하는 저희의 입장을 이해해 달라"라며 "법의 판단을 통해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앞서 서울 용산경찰서는 최근 나팔꽃 F&B로부터 김수미와 아들 정씨에 대한 업무상 횡령 혐의 고소장을 접수해 조사하고 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나팔꽃 F&B 측은 김수미와 정씨가 10년 독점 계약한 '김수미'라는 상표를 무단으로 판매해 약 5억6500만원의 이득과 사업 지분을 얻었고, 정씨가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당시 회사 자금 6억2000여만 원을 횡령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소장에는 김수미가 개인 세금 납부를 위해 회사 계좌에서 3억원을 임의로 빼돌렸다는 주장도 담겼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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