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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앞으로 자녀가 취학,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동거하지 않는 경우에도 다자녀가구 승용차 개별소비세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총 급여액 7000만원 이하의 근로자에게만 지원했던 산후조리비용 세액공제 역시 소득 제한을 폐지했다. 청년도약계좌를 중도에 해지해도 정부 지원금과 비과세 혜택을 주는 사유에 혼인·출산도 포함됐다.
23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출산·양육 지원을 위해 산후조리 비용 의료비 세액공제(연 200만원) 적용 대상을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근로자에서 모든 근로자로 확대했다.
육아부담을 덜기 위해 직장어린이집 운영비와 위탁보육료 지원금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적용한다.
고용주가 직원에게 지급하는 출산·양육 지원비를 세무상 손금·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근거 조항도 마련됐다.
아이를 3명 이상 키우는 다자녀 가구는 자동차를 구입할 때 300만원까지 개별소비세(개소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취학이나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동하지 않는 경우에도 이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 허용 사유에 '혼인, 출산'이 추가됐다. 혼인 또는 출산으로 청년도약계좌를 중도해지하는 경우에도 해지 전까지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유지된다. 현재는 사망, 해외 이주, 퇴직·폐업, 첫 주택 구입 등인 경우에만 정부 지원금과 비과세 혜택이 제공된다.
군 장병들의 목돈을 마련해주는 장병내일준비적금의 경우 가입 요건을 완화한다. 최소 가입 기간을 잔여 복무기간 6개월에서 1개월로 줄여 단기 복무자도 가입을 허용한다.
주택연금 이자비용 소득공제 요건은 현행 기준시간 9억원 이하 주택에서 기준시가 12억원 주택으로 완화됐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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