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주담대 이자부담↓...소상공인·중소기업 세제지원 강화[2023 세법 시행령]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지원...세부담 완화
대출 최대 비중 '주담대'...이자부담 경감
자영업자 본인 보험료도 '경비처리' 허용
재기중소기업인 특례 연장...노란우산공제도 확대


주담대 이자부담↓...소상공인·중소기업 세제지원 강화[2023 세법 시행령]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 9620원 보다 2.5% 오른 시간당 9860원으로 결정됐다. 사진은 19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세워진 2023년 최저임금 안내문. 2023.7.19/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이 늘어난다. 받을 수 있는 한도도, 대상 주택가격도 모두 상한선을 높였다. 중소기업 취업자는 소득세를 연 200만원까지 감면하고 자영업자의 고용 시에도 각종 보험료를 필요경비에 산입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3일 '2023년 개정 세법 후속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고 올해부터 실제 세금 감면 혜택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2023년 세법 개정안은 이미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했지만, 후속 절차로 법에 담기 어려운 세부 규정을 법 개정 취지에 맞춰 미세 조정했다.

우선 근로소득에서 대출 이자상환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기존 1800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으로 늘어났다. 현재 무주택 또는 1주택 근로자인 가구주가 취득 당시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인 주택을 대출받아 산 경우 적용받을 수 있다.

상환 기간 10년 이상,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인 주담대는 연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2배로 확대한다.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주택도 취득 당시 기준시가 5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했다. 올해 1월 1일 이후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는 후속 시행령 혜택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

지난해 말 일몰 예정이었던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도 2026년까지 3년을 연장했다. 후속 시행령에서는 소득세 감면 대상 업종에도 컴퓨터 학원을 추가했다.

중소기업 취업 시 3년간 70%, 청년은 5년간 90%의 근로소득세를 연 200만원 한도 내에서 감면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 경영 측에도 세제 지원을 강화했다. 재기중소기업인 특례 적용기한도 3년 연장해 오는 2026년 말까지 적용한다. 재창업자금 융자를 받은 중소기업인 등에 대해 최대 3년간 체납액에 대한 압류·매각 유예, 납부고지 유예 또는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제도다.

별도 고용원이 없는 '나홀로 사장'이 늘어나는 추세를 반영해 자영업자 본인의 고용·산재보험 요금도 사업소득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소기업·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노란우산공제 세제지원'과 인력공급 지원을 위한 부가가치세 면제도 시행한다.

현행 폐업, 사망, 대표자지위 상실, 노령청구로 제한했던 노란우산 공제금 지급사유에 자연재난, 사회재난, 6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회생·파산을 추가해 적용할 계획이다.

근로자파견 용역 및 인력공급 용역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인력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