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승계특례 업종 분류 기준 완화
CFC 이자·배당관련 이자도 과세 특례
기재부 제공
[파이낸셜뉴스] 드라마 영화 등 콘텐츠 촬영 제작 비용 중 국내 지출이 80% 이상인 콘텐츠에 대해 최대 15%의 세액 공제가 추가된다. 기본 공제와 합하면 대기업은 제작비의 최대 15%, 중소기업은 최대 30%까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조다.
정부는 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가업상속공제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는 업종 변경의 범위는 대분류로 확대했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개정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시행령은 콘텐츠 산업의 투자·고용 파급효과와 산업생태계의 지속가능성 등을 고려해 세제혜택의 요건을 구체화했다.
우선 촬영 제작비 중 국내에서 지출한 비율이 80% 이상이어야 한다. 여기에 작가, 스태프, 배우 출연료 등 내국인에기 지급한 비율이 80% 이상, 후반 제작비용 등 국내 지출 비용 80% 이상, 주요 IP(방송권·전송권·배포권 등 6개 주요 권리) 3개 이상 보유 등 4가지 조건 중 3개 이상을 충족할 경우 추가 공제를 해준다.
이같은 '1+3 요건'을 충족한 영상 콘텐츠에 대해 대·중견기업은 제작비의 10%, 중소기업은 제작비의 15%를 각각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국내 영상제작사의 80~90%는 해당 조건을 충족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시행령 추가공제 요건에 명시된 '내국인' 역시 대한민국 국적자가 아닌 조특법상 내국인(국내 거주자)으로 규정됐다.
정부는 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개정안도 내놨다.
가업상속공제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는 업종 변경의 범위는 대분류로 확대했다. 제조업(대분류) 내에서 식료품 제조업(중분류)에서 음료 제조업(중분류)으로 업종을 변경해도 특례를 받을 수 있다,
현재는 상속인이 가업을 물려받은 뒤 사후관리 기간인 5년간 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 내에서 업종 변경을 해야 가업상속공제 특례를 받을 수 있다.
해외건설 자회사의 대여금 등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손금으로 산입하는 특례의 적용 대상은 국내 건설 모회사가 지분 90% 이상 보유한 자회사로 규정했다. 대손충당금 범위에는 자회사로 파견한 임직원 인건비를 대신 지급해 발생하는 채권도 포함됐다.
국내 모회사가 100% 보유한 해외 자회사의 경우 파견한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기업 규모에 상관없이 손금으로 인정한다.
해외지주회사에 대한 특정외국법인(CFC) 과세를 배제하는 요건은 완화한다. 현재 지주회사 전체소득에서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은 이자·배당소득의 비중이 90% 이상이면 과세가 배제되는데, 이자·배당소득에 따른 예·적금 이자도 이자·배당소득에 포함한다.
러시아의 조세조약 중단에 따른 기업의 이중과세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러시아가 조세조약을 위반해 제한세율을 초과 과세한 세액도 외국납부세액 공제 대상에 포함한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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