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이준석 기자
[파이낸셜뉴스]검찰이 전현직 검찰과 경찰 관계자들에게 인사청탁을 한 '브로커 사건'에 연루돼 금품을 받은 혐의로 현직 치안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김진호 부장검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현직 경찰 A치안감과 B경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치안감은 광주경찰청장 재직시절인 2022년, 사건 브로커 성모(63·구속기소)씨로부터 승진 인사 청탁을 해준 대가로 금품을 받고 B경감을 승진시켜 준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수사를 받아왔다.
정식 수사가 시작된 후 A치안감은 직위에서 해제됐다.
A치안감은 두 차례 검찰 소환조사를 받았지만, 관련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B경감도 A치안감을 통해 인사청탁을 한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 중이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5일 광주지법에서 열린다.
사건 브로커 성씨를 구속기소 한 검찰은 수사·인사 청탁과 관련해 전현직 검경 관계자와 브로커 등 20여명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현재까지 이들 입건자 중 8명을 구속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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