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부경찰서 신용카드 사용 조회로 검거 ,불구속 입건
바위 인근에서 찾은 남녀 속옷과, 손거울 단서로 추적
새해 맞아 집안 액운 막고 남자들에게 좋은 기운 받게 하려고
지난 2일 울산 동구 대왕암공원에서 발견된 낙서. 경찰이 낙서를 한 60대 여성을 검거한 결과 이 낙서는 집안의 액운을 막고 집안 남성들이 좋은 기운을 받게 하려는 주술 행위로 확인됐다. 울산 동구청 제공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 대왕암공원 기암괴석에 쓰여있던 '바다남'이라는 글자는 낙서가 아닌 주술 행위인 것으로 확인됐다.
울산 동부경찰서는 경범죄 처벌법상 자연훼손 혐의로 6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울산 동구 대왕암공원 전망대 인근 바위에 파란색 수성페인트와 붓을 이용해 '바다남'이라는 글씨를 쓴 혐의를 받는다.
울산 동구의 수사 의뢰를 받고 범인 검거에 착수한 경찰은 글씨가 발견된 바위 근처에서 여성 속옷과 남성 속옷, 손거울 등이 보관된 스티로폼 박스를 발견했다.
이후 이 물건 판매처를 탐문 수사한 끝에 신용카드 사용 기록 조회 등을 통해 A씨의 신원을 특정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새해를 맞아 가족의 액운을 막고 집안의 남자들이 좋은 기운을 받게 하기 위해 글자를 써 놓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경복궁 담벼락 등 문화재 훼손과는 중대성 면에서 차이가 있는 만큼 경범죄 처벌법을 적용해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바위에 쓰여있던 '바다남' 글씨는 울산 동구 그라인더를 이용해 하루만에 제거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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