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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 청탁 명목 금품수수 혐의 변호사…징역 ‘3년’

2억 6000만원 추징...법정 구속은 면해


수사기관 청탁 명목 금품수수 혐의 변호사…징역 ‘3년’
서울중앙지법 전경/사진=연합뉴스 제공
[파이낸셜뉴스]검사 시절 자신이 기소한 피고인을 찾아가 수사기관에 사건을 청탁해 주겠다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전관 출신 변호사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이 내려졌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이환기 판사)은 사기,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관 출신 변호사 A씨에게 징역 3년, 2억 60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다만, A씨에게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법정구속을 시키지는 않았다.

A씨는 검사 시절 자신이 기소한 피고인으로부터 금품을 받아 사건 청탁한 혐의로 사기, 변호사법 위반죄가 적용됐다.

A씨는 2015년 7월 자신이 검사 시절 기소한 피고인을 만나 3000만원을 받고, 자신이 결정했던 검찰 구형 의견을 부풀려 말하면서 공판검사에게 부탁해 구형량을 줄여주겠다고 속여 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또 A씨는 2016년 9월 검찰 수사를 받는 다른 피의자에게도 "잘 아는 부장검사가 주임인 사건"이라며 청탁 명목으로 1억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아울러 2017년 9월 경찰 수사를 받는 또 다른 피의자에게도 같은 명목으로 8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전직 검사인 A씨가 수사기관과의 개인적 친분을 통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처럼 속여 구형량 변경이나 수사 무마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해 형사사법업무의 청렴성을 해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판시했다.

이어 “이런 범행은 형사사법 업무에 종사하는 공직자들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하고 정당한 수사 결과마저도 왜곡된 성과인 것처럼 잘못 인식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에게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피해자도 강력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한 점, 음주전력 외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을 면하게 했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법조전문기자·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