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호 조치 하지 않고 도주…중형 선고 마땅"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채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신모씨가 지난해 8월 18일 오전 검찰로 송치되기 위해 서울 강남구 강남경찰서에서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남구 압구정역 인근에서 약물에 취해 운전을 하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운전자'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2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모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검찰 구형도 징역 20년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의사에게 도움을 청하기 위해 현장을 이탈했다고 주장하지만, 목격자에게 자신의 신분이나 이탈 이유 등을 고지하지 않았다"며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했고, 체포 과정에서도 피해자를 보고 웃는 등 비정상적인 행동을 했다"고 질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약물 영향으로 운전하지 말라는 의사의 지시를 무시했다"며 "피해자는 피할 수 없는 상태에서 급작스럽게 사고를 당해 피고인의 죄책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중하다"고 했다.
이어 "피해자는 석달 이상 의식불명으로 버티다가 사망했고, 유족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우리 사회에서 늘어나는 마약 투약으로 무고한 사람이 피해받을 수 있으므로 마땅히 중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신씨는 지난해 8월 2일 압구정역 인근 도로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가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다치게 하고 도주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범행 당일 인근 성형외과에서 미다졸람, 디아제팜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여받고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신씨는 사고 발생 후 피해자를 그대로 둔 채 사고 현장을 이탈하고 119 신고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씨는 자신이 방문한 병원에 피해자 구조를 요청하기 위해 현장을 떠난 것이라며 도주를 부인했지만, 검찰은 신씨가 병원 측과 약물 투약과 관련해 입을 맞추기 위해 현장을 벗어난 것으로 봤다.
당시 사고로 뇌사 상태에 빠져 병원에 입원 중이던 피해자는 사건 발생 4개월여 만인 지난해 11월 25일 끝내 사망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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