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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대검, 보이스피싱·도박 피해 막는다..."범죄 이용된 계좌 지급정지"

은행연합회-대검찰청, 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범죄 대응 강화 위한 업무협약 체결
檢, 금융사에 새 범죄유형·수법 등 정보 공유
銀, 민생침해범죄 대응 전담부서 설치

은행-대검, 보이스피싱·도박 피해 막는다..."범죄 이용된 계좌 지급정지"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왼쪽)과 이원석 검찰총장이 24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대검-은행연합회 민생침해범죄 대응 강화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은행연합회 제공
[파이낸셜뉴스]은행권과 검찰이 갈수록 교묘해지는 보이스피싱 수법을 공유하고, 불법행위에 이용되는 예금계좌를 지급정지하도록 제도화한다. 보이스피싱과 온라인 불법도박 등 민생침해범죄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은행권과 검찰이 협력하는 것이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과 이원석 검찰총장은 24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범죄 대응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범죄 피해 예방을 위해 협력키로 했다.

금융사와 검찰은 새로운 범죄유형이나 대응법 등 확인된 범죄정보를 공유한다. 각자 취득하게 된 새로운 범죄유형과 수법에 관한 정보, 대응 방법, 거래내역 분석을 통해 확인된 범죄정보 등을 법령상 가능한 범위에서 서로 제공한다.

민생침해범죄 예방과 차단을 위해 필요한 조치도 도입한다. 특히 예금계좌가 온라인 불법도박 등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저지르는 민생침해범죄에 이용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검찰은 온라인 불법도박, 마약거래 등 불법행위에 이용되는 예금계좌를 지급정지하는 법안도 추진 중이다. 현재 보이스피싱 사기이용계좌에 대해 유일하게 지급정지제도가 도입돼 있다. 온라인 불법도박이나 마약거래 등에 이용되는 예금계좌는 지급을 정지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협약으로 은행 등 모든 금융사들은 민생침해범죄 대응을 전담할 부서를 설치·확대한다.
금융사 직원들에 대한 민생침해범죄 피해예방을 위한 교육 또한 강화한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2021년 11월에도 보이스피싱 범행중단 개선책으로 검찰과 은행연합회가 합동해 은행자동화기기(ATM)를 통한 무매체입금 거래시 '보이스피싱 가담자 대상 경고 메시지'가 화면에 표시되게 보완했다"며 "민생범죄가 발생한 후에 형사처벌하는 것보다 금융권과 협력해 피해를 예방하고 확산을 차단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은행권은 그간 보이스피싱과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을 위해 금융당국 및 수사기관과 함께 많은 노력을 해왔다"며 "대검찰청과 함께 민생침해범죄 예방 및 차단을 위해 적극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