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SK실트론 사익편취 의혹' 최태원·SK에 각 8억원 과징금 부과
서울고법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처분 모두 취소"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24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챔버라운지에서 열린 대한상의-주한외국상의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 'SK실트론 사익편취 의혹' 사건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SK㈜가 불복 소송을 내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6-2부(위광하·홍성욱·황의동 부장판사)는 24일 최 회장과 SK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들에게 내린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며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말했다.
앞서 SK는 지난 2017년 1월 반도체 웨이퍼 생산업체 LG실트론(현 SK실트론) 지분 51%를 인수했다. 이어 같은 해 4월 SK는 나머지 지분 49% 가운데 19.6%만 추가 매입했고, 29.4%는 최 회장이 사들였다.
공정위는 2021년 12월 최 회장이 개인 자격으로 지분을 매입한 것을 두고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판단,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 최 회장에게 8억원, SK에 8억원 등 총 16억원이다.
당시 SK실트론은 그룹을 업고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됐는데, 최 회장의 SK실트론 지분 인수가 SK의 사업 기회를 가로챈 것으로 공정위는 인식했다.
최 회장이 실트론 지분 인수 의사를 보이자 SK가 합리적인 검토 없이 이를 양보했고, 이로써 최 회장이 부당한 이익을 얻었다고 본 것이다.
최 회장과 SK는 이에 불복해 공정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SK가 특별결의 요건을 충족하는 충분한 지분을 확보한 상태였기 때문에 잔여 지분을 추가 인수하지 않았다고 해서 '사업 기회 제공'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 소송의 골자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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