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교육감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해직교사 부당채용' 혐의 2심 선고를 마치고 나오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해직교사 부당 특채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받는다.
24일 서울시교육청은 조 교육감이 이날 오후 4시30분께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2018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 해직교사 등 5명을 임용하기 위해 인사권을 남용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고법 형사13부는 지난 18일 열린 선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특별 채용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무리하게 추진됐다는 이유에서다.
조 교육감은 선고 직후 입장문을 내고 상고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는 당시 입장문을 통해 "화합과 통합을 위한 정책적 결정과 적극행정을 차가운 법형식주의적 잣대로 유죄라고 판결한 것에 유감을 표한다"며 "1심과 2심에서 법리해석의 많은 쟁점이 있었는데 상고심에서 이를 집중적으로 알리고 파기환송을 이끌어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교육감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퇴직 대상이 된다.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된다면 조 교육감은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불명예 퇴직하게 된다.
조 교육감의 임기는 2026년 6월까지로 아직 2년 5개월가량 남았다. 임기가 1년 이상 남았을 때 조 교육감의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다면 보궐선거가 치러질 수도 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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