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5급 사무관 A씨가 지난해 자기 자녀의 초등학교 담임교사에게 보낸 편지. 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 제공
[파이낸셜뉴스] 자녀의 담임 교사에게 자녀가 ‘왕의 DNA’를 가졌다는 내용의 문서를 보내는 등 갑질 의혹으로 논란이 된 교육부 공무원에 대한 징계가 몇 달째 결론이 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초등교사노동조합은 교육부 A사무관의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에 대해 엄벌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작성, 25일쯤 경찰에 탄원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 공무원인 A사무관은 자녀의 담임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하고, 교체된 담임 교사에게는 공직자 통합 메일로 “이전 담임 교사가 내 아동학대 신고로 바뀌었다”라는 내용을 알려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A사무관이 새로 온 담임교사에게 보낸 메일은 논란을 일으켰다. 그 과정에서 “왕의 DNA를 가진 아이이기 때문에 왕자에게 말하듯이 듣기 좋게 말해도 알아듣는다” “하지 마, 안 돼, 그만 등 제지하는 말은 ‘절대’ 하지 말라” “또래와 갈등이 생겼을 때 철저히 편들어 달라” “칭찬은 과장해서, 사과는 자주, 진지하게 해달라” “인사를 두 손 모으고 고개 숙여 하게 강요하지 않도록 해달라” 등 아홉가지 조항을 공개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지난해 8월 논란이 불거지자 A사무관을 직위해제하고 조사를 진행했다. 이어 품위 유지 위반으로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교육부가 징계 의결을 요구한 지 5개월이 됐지만, 중앙징계위는 아직 A사무관에 대한 징계 결과를 내놓지 못했다.
A사무관의 아동학대 신고로 교체됐던 교사는 경찰에 A사무관을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로 고소한 상태다.
‘왕의 DNA’ 표현은 학부모 격려 단어
문제의 ‘왕의 DNA’ 표현의 출처로 지목된 민간연구소는 “단어 하나로 이토록 유명해지다니 아직도 어안이 벙벙하다”라며 ‘왕의 DNA’라는 표현은 자신이 학부모를 격려하기 위해 만든 단어라고 밝혔다.
연구소는 ADHD 판정을 받은 아이들을 ‘극우뇌’형으로 분류하며 ‘왕자 또는 공주 호칭을 사용해 우월한 존재임을 확인시켜주기’ 등의 교육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A사무관은 해당 표현이 아동 치료기관 자료의 일부이며 자녀의 담임교사와 소통하는 과정에서 직장과 직급을 내세워 압박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학교 적응에 어려움이 있는 아이를 위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찾아간 기관에서 준 자료를 전달한 것이 선생님께 상처가 됐을 것까지 생각하지 못했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 과정에서 저의 직장과 제가 6급 공무원이었다는 사실을 단 한 번도 말씀드린 적이 없어서 저의 직업이 선생님에게 협박으로 느꼈을 것으로 생각하지 못했다”며 “진행 과정에서 제가 기억하지 못하는 실수가 있었다면 사과드린다”라고 했다.
한편 교육부 인사담당 관계자는 '투데이신문'과 인터뷰에서 "지난해 8월에 신고가 접수, 이후 조사 과정을 거쳐 12월 중앙징계위원회에 의결을 요청했다”며 “실제로는 요청 이후 1개월 정도 흐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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