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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호남 1800만 염원 광주∼대구 달빛철도특별법 국회 통과

TK 신공항과 연계해 영호남 여객·물류 수요 확보
2030년 완공 목표, 총 연장 198.8㎞ 신속 추진 기대


영호남 1800만 염원 광주∼대구 달빛철도특별법 국회 통과
광주∼대구 달빛철도특별법 노선도. 대구시 제공

【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 영호남 1800만명 시도민의 염원과 영호남 화합을 담은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드디어 국회(재적 297, 재석 216, 찬성 211, 반대 1, 기권 4)를 통과했다.

이는 지난해 8월 22일 헌정 사상 최다인 261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한 이래 5개월여만에 이뤄 낸 쾌거다.

특히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법제화해 영호남 30년 숙원사업인 달빛철도 건설이 마침내 성사되게 됐다.

달빛철도 건설사업의 예타면제를 명문화한 특별법 제정으로 그동안 예타 통과가 불투명해 한 발도 진전되지 못하고 있던 달빛철도 건설사업 착수가 보장받게 됐다.

달빛철도는 7조3000억원의 생산 유발효과, 2조3000억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 3만8000여명의 고용 유발효과(달빛고속철도 건설연구, 한국교통연구원)가 기대된다.

광주~대구를 1시간대 생활권으로 묶고 장차 대구경북(TK) 신공항과 연계돼 500만명 호남 여객과 물류 수요를 흡수해 남부 거대 경제권을 형성할 전망으로 경유지 및 인근 산업단지를 연계하는 수송 체계 구축을 통한 첨단 미래산업 창출까지 전망된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달빛철도 특별법은 영호남 화합과 여·야 협치의 상징적 법안으로서 분열과 갈등을 넘어 화합과 상생으로 나아갈 수 있는 국민 대통합의 비전을 보여줬다"면서 "국가균형발전의 제도적 토대를 마련해 소멸 위기에 직면한 지방에도 새로운 미래 가능성까지 열어줬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별법 제정을 위해 힘써준 영호남 지역민들과 국회에 감사드리며, 달빛철도의 조속한 건설을 위해 매진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시는 특별법을 바탕으로 2029년 대구경북 신공항 조기 개항에 맞춰 달빛철도를 개통할 수 있도록 후속 행정절차를 조속하게 진행할 계획이다.

연내 예타면제 확정 및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거쳐 연말 사업계획 수립 절차에 착수하고, 단기간 집중투자를 통해 설계와 시공 기간도 최대한 단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법에 규정된 첨단화 기본방향에 맞춰 복선화 반영도 병행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오는 2030년 완공 목표인 달빛철도는 총 연장 198.8㎞로 대구(서대구), 경북(고령), 경남(합천·거창·함양), 전북(장수·남원·순창), 전남(담양), 광주(송정) 등 6개 광역 지자체와 10개 기초 지자체를 경유한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