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판단을 하지 않아..파기 환송심에서 다시 재판
대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의 공직선거법위반죄 재판에서 소송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대법원이 사건을 돌려보냈다. 이로써 박 시장의 시장직은 당분간 유지하게 됐다.
다만 대법원이 박 시장에게 적용된 허위사실 유포 혐의에 대한 판단을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파기 환송심 재판부가 이를 어떻게 다시 판결을 할지는 미지수다.
대법원 1부(재판장 김선수 대법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시장에 대해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로 환송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에게 소송기록접수 통지를 하기 전에 국선변호인 선정이 취소되고 사선변호인이 선임됐으므로 원심으로서는 피고인과는 별도로 사선변호인에게도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했어야 한다”면서 “사선변호인에 대한 소송기록접수통지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이상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됐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항소사건을 심판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상고심 쟁점 중 하나는 항소심 소송절차에 사선변호인에 대한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누락한 위법이 있는지였다.
지난해 6월 20일 박 시장의 국선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서가 송달됐지만 박 시장에겐 폐문부재(통지서 전달이 불가능한 상황)로 통지서가 가지 못했다.
이후 박 시장은 사선변호인을 선임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도 소송기록접수통지서는 박 시장에게만 전달됐을 뿐 사선변호인에게는 송달되지 않은 채 재판이 열렸고 박 시장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형사소송법은 항소법원이 기록의 송부를 받은 때에는 즉시 항소인과 상대방에게 그 사유를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또 변호인을 선임할 경우 변호인에게도 통지를 하고, 항소인과 변호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토록 적시하고 있다.
대법원은 “항소심 구조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정기간 내에 제출한 항소이유서에 의해 심판되는 것이므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의 경과를 기다리지 않고는 항소사건을 심판할 수 없다”면서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선임한 변호인들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지 아니한 채 판결을 선고했고, 이는 소송절차의 법령위반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대법원은 △박 시장의 배포 성명서 내용을 허위사실로 볼 수 있는지 △박 시장에게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있는지 등 나머지 쟁점들은 판단 자체를 생략했다.
1심은 이 부분을 모두 유죄로 보고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으며 2심도 이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공직선거법은 당선인이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 받으면 당선은 무효가 되는 것으로 정해 놨다.
하지만 사건이 원심으로 돌아갔다고 해서 박 시장 측이 무죄나 감형을 선고받을지는 확신할 수 없다. 판결을 다시 요구했지만 혐의를 뒤집을 만한 새로운 주장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 정상 참작할 만한 사정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소송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봤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파기 환송심에서 새로 판결을 받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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