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IST 스타트업 '파이리코' 규제샌드박스 지정
지문 역할하는 개 코주름으로 반려견 등록 가능
UNIST 학생창업기업 파이리코가 개발한 반려견 개체식별법이 규제샌드박스로 지정받았다. 파이리코의 '아이디코(ID:CO)' 앱에서 반려견 코 사진을 찍어 등록하면 반려동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UNIST 제공
[파이낸셜뉴스] 반려견을 등록할때 내장칩이나 외장 목걸이이 말고도 반려견의 코 사진만으로도 가능해졌다. 반려견의 코 주름이 사람의 지문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25일 울산과학기술원(UNIST)에 따르면, UNIST 학생창업기업 파이리코가 개발한 반려견 개체식별법이 연구개발특구 규제샌드박스로 지정받았다.
이에 따라 파이리코는 지난 19일부터 아이디코(ID:CO) 앱을 앱스토어에 공개하고 모바일 비문 인식 서비스를 시작했다. 앱에서 코 사진을 찍어 등록하면 신분증을 발급받는다. 비문 기반 신분증 발급 1호견은 UNIST에서 심리 치료견으로 활약 중인 보더콜리종 '브리'.
반려견이 이미 내장칩이나 목걸이 방식으로 반려견을 등록했더라도 비문 등록을 추가로 할 수 있다. 파이리코 측은 "특히 분실 위험이 큰 외장 목걸이 방식의 경우 비문을 추가로 등록해 반려견 분실 위험을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등록된 반려동물 중 53.8%는 외장형 목걸이 방식으로 등록돼 있다.
다만 관련법 개정이 완료될 때까지 기존에 등록되지 않은 반려견은 외장형 목걸이 또는 내장칩 등록 방식을 병행해야 한다.
한편, 파이리코는 비문과 같은 생체정보 기반 반려동물 등록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으로, 2018년 UNIST 졸업생이 설립했다. 지난해에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공동으로 반려동물 비문기반 개체 식별 기술의 국제 표준을 제정하는 등 관련 분야에서 앞선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