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이어 2심도 '무죄'…이성윤 "검찰권 남용에 경종 울리길"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김학의 불법 출금 수사외압 의혹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법정을 나서며 입장을 말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를 막으려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전 서울고검장)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서승렬·안승훈·최문수 부장판사)는 25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연구위원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이 긴급 출국금지 조치와 관련해 '법무부와 대검이 협의한 사안'이라고 말한 것을 위법하고 부당한 업무 지시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은 이른바 '별장 성접대 의혹' 재수사가 이뤄지던 2019년 3월 김 전 차관이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하려 하자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 이규원 검사 등이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불법으로 막았다는 의혹이다.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던 이 연구위원은 김 전 차관의 불법 출금 의혹과 관련해 이 검사 등에 대한 검찰 수사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2월 1심은 이 연구위원의 발언을 '부당한 외압'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판결을 마치고 나온 이 연구위원은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식 정의가 아니라 보편 상식적인 정의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판단해 주신 재판부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정치검찰은 김학의 출금 사건을 일으켜 시선을 돌리고 프레임을 전환하면서 이성윤과 김학의를 뒤섞어 놨어도 본질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판결이 검찰권을 남용한 정치검사들의 행위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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