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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계기 임차료 담합' 이동통신 3사에 과징금 200억

공정위, 시정명령·과징금 부과
지역별 임차료 가이드라인 만들어

SKT·KT·LGU+등 이동통신업체 3사 등이 설치장소의 임차료를 담합했다가 수백억원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아파트, 건물 옥상 등 이동통신 설비(중계기, 기지국 등) 설치 장소의 임차료를 담합한 SKT·KT·LGU+ 3개 이동통신사 및 SKONS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약 200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SKONS는 SKT의 100% 자회사로, 2015년부터 임차관련 업무를 SKT로부터 이관 받아 수행했다. 이번 사건은 3사가 통신설비 설치 장소 임차료를 낮추기 위해 담합한 사안으로, 약 6년 이상 지속됐다. 3사는 아파트·건물의 옥상이나 소규모 토지를 임차해 중계기 등 통신설비를 설치하고 있다. 아파트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또는 관리사무소)와 각 이동통신사간 협상에 의해 임차료가 결정된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3사는 2011년 이후 4G 서비스 도입 과정에서 설비 설치 장소의 경쟁적 임차로 인해 비용이 급증하자, 임차비용을 절감하고 전국적인 임차료 인상 추세를 억제하기 위해 2013년 3월경 본사 및 지역 협의체를 결성하고 담합을 시작했다.

3사는 2013년 3월경 본사 및 수도권 모임 등을 통해 3사가 체계적으로 공조해 임차비용을 낮추기로 하고, 그 시행방안으로 상시 협의체 구성, 고액임대인 공동 대응, 본사 합의 사항 지방 전파 등을 합의했다.
기본합의 이후 3사는 기존 통신설비 설치장소 중 임차료가 높거나 공동대응의 필요성이 있는 곳을 정하고, 국소 계약을 갱신할 때 임대인에게 제시할 임차료 금액 등을 공동으로 결정했다. 아울러, 3사는 신규아파트 단지 등에 통신 설비를 새로 설치하면서, 공통으로 적용할 '지역별 임차료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임대인과의 협상 시 기준가격으로 활용했다. 3사는 4G, 5G 장비를 추가 설치할 때 적용할 임차료 상한(원칙 무상, 최대 연 10만원~30만원)을 합의하기도 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