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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시장운영 대상기관에 중앙회·상호저축·운용사 포함

한은 ‘공개시장운영 제도’ 개편

다음달부터 공개시장운영 대상기관 선정 범위에 새마을금고중앙회 등 비은행예금취급기관 중앙회와 개별 상호저축은행이 포함된다. 단기금리 관리를 위해 초단기금융시장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는 자산운용사가 실제 대상기관에 포함될 수 있도록 선정기준도 개편한다.

한국은행은 25일 금융통화위원회 의결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공개시장운영 제도를 개편한다고 밝혔다. 한은 측은 "비은행금융기관이 금융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통화정책 파급경로에 미치는 영향력도 확대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제고하고 금융시장 안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공개시장운영 제도를 개편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먼저 자산운용사가 실제 대상 기관에 포함될 수 있도록 선정 기준을 개편해 입찰 인프라를 구축한다. MMF(머니마켓펀드) 수신 증가 등으로 자산운용사의 초단기금융시장 영향력 확대에 따른 조치다.

구체적으로 환매조건부증권(RP) 매매 대상 기관 선정시 자산운용사를 별도 평가 그룹으로 분리하고, 정책적 유효성 등을 고려해 대상 기관 선정 방식을 신설하는 한편, 평가 항목과 배점 등의 기준을 변경하기로 했다.


금융 불안 등에 대응한 시장 안정 기능을 확충하기 위해 공개시장운영 대상 기관 선정 범위에 비은행예금취급기관 중앙회와 개별 상호저축은행을 포함하기로 했다. 중앙회는 상호저축은행,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중앙회 등 6개 기관이 대상이다.

한은은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고유동성 자산(국채 등) 확보 등 자산운용의 건전성 제고와 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 발생시 유동성 공급 경로 확충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