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 출신 황의조 선수의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형수가 해당 영상이 인터넷 공유기 해킹으로 인한 것이지 자신이 한 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이중민)는 2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과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반포) 혐의로 기소된 황의조 형수 A씨의 2차 공판을 진행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첫 공판 당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고, 이날도 "범행이 해킹으로 발생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동시에 A씨 측은 검사 제출 증거의 상당부분에 대해 증거부동의 했다. 증거의 대부분이 부인되고, 이에 따라 증인 출석이 필요하게 되면 1심 선고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A씨 변호인은 "일반 가정의 통신사 공유기기는 암호 조합을 쉽게 예상할 수 있다"면서 "A씨가 아닌 다른 사람이 공유기 해킹을 통해 SNS에 게시물을 올리고 황의조를 협박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사용했던 이동통신사는 2018~2023년 대규모 해킹사태를 겪은 적이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오는 2월 7일을 다음 공판기일로 지정하고 증거 의견을 듣고 증거채택 등에 대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을 황씨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황씨와 다른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성관계 동영상을 SNS에 공유하거나, 황씨가 다수 여성과 관계를 맺고 그들에게 피해를 줬다고 주장하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법조전문기자·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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