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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이스트·한양대·건양대, 대학별고사 고교 과정 벗어나 출제

카이스트·한양대·건양대, 대학별고사 고교 과정 벗어나 출제
카이스트 정문 전경.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카이스트(한국과학기술원), 한양대, 건양대가 2023학년도 대학별고사에서 고교 교육과정 수준을 벗어난 문항을 출제한 것으로 드러냈다.

교육부는 2023학년도 대학별고사를 실시한 대학 가운데 공교육정상화법을 위반한 3개 대학에 대한 시정명령을 확정해 그 결과를 통보했다고 26일 밝혔다. 2023학년도에 대학별고사를 시행한 대학은 총 58곳으로, 2069문항을 출제했다.

대학별고사를 실시하는 대학의 경우 '공교육정상화법'에 따라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준수해야 한다. 이번에 시정명령이 내려진 대학은 카이스트, 한양대, 건양대 3곳이다.

구체적으로는 △카이스트(자연계열) 수학 2문항·과학 2문항 △한양대(상경계열) 수학 1문항 △건양대(의학계열) 영어 1문항이 고교 교육과정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비율로 따져보면 대학별고사 시행 대학의 전체 문항 중 0.3%가 공교육정상화법을 위반했다. 과목별로는 수학 0.4%, 영어 0.4%, 과학 0.8%로 나타났고, 국어·사회 과목에서는 위반 문항이 없었다.

2016년부터 실시된 대학별고사 선행학습 영향평가에서 공교육정상화법을 위반한 대학은 총 42곳이다. 연도별로는 △2016학년도 12곳 △2017학년도 11곳 △2018학년도 3곳 △2019학년도 5곳 △2020학년도 4곳 △2021학년도 4곳 △2022학년도 4곳 △2023학년도 4곳 등이다.

교육부는 공교육정상화법을 위반한 대학에 대해 다음 연도에 위반 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시정을 명한다.
위반 대학은 제출한 재발 방지 대책 이행계획서의 결과 보고서를 오는 9월까지 제출해야 한다.

2년 연속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나 출제한 것으로 판정된 대학은 재정 지원 중단, 학생 정원 감축, 학생 모집 정지 등의 불이익을 받는다.

오석환 교육부차관은 "대학별고사가 과도한 선행학습과 사교육을 유발하지 않도록 대학 입학 업무 담당자 연수 등을 통해 대학과 지속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위반 대학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관계 법령을 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