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도쿄=박소연 기자】 2019년 일본의 한 애니메이션 스튜디오에 불을 질러 36명을 사망하게 한 피고인에게 사형이 선고됐다.
26일 요미우리신문,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교토 법원은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아오바 신지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가장 큰 쟁점이었던 피고의 형사책임능력에 대해선 "심신미약이 아니다"라며 아오바의 완전한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망상장애와 망상이 범행 동기와 관련이 있는 점은 인정한다"면서도 "(피고인은) 독선적이고 의심이 많으며 공격적인 성향이다. 방화를 저지른 건 이 성향에 근거한 것이지, 범행 자체에 망상의 영향은 없다"고 판단했다.
아오바는 2019년 7월 교토시 후시미구에 있는 교토 애니메이션 제1 스튜디오에 방화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으로 36명이 사망하고 32명이 부상했다.
아오바는 조사에서 교토애니메이션 공모전에 소설을 출품했다가 낙선한 적 있는데, 교토애니메이션이 이 아이디어를 도용했다며 범죄 동기를 밝혔다. 또 교토 애니메이션과 관련된 '어둠의 인물'에게 감시를 받고 있으며, 감시에서 벗어나기 위해 사건을 일으켰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7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의 엇나간 원한으로 유례없이 처참한 대형 방화 살인사건이 일어났다"며 "교토애니메이션에 소설을 도용당했다는 망상은 범행동기를 강화하는 것에 그친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FNN 뉴스에 따르면 그간 유족은 아오바의 사형을 요구해 왔다. 아오바는 결심 공판 전날이 되어서야 처음으로 유족에게 사과하며 "사형으로 죗값을 치러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