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 이틀 앞두고 1억5000만원 공탁
피해자 "안받겠다는데 일방적 공탁" 엄벌 탄원
(사진=MBC 실화탐사대 유튜브 캡처본)
[파이낸셜뉴스] 여자친구를 감금하고 바리캉으로 머리를 미는 등 폭행·성폭행을 일삼은 20대 남성이 1심 판결 전 법원에 억대 공탁금을 걸었다.
억대 공탁금에 심리기일 연장한 재판부
지난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는 이날 진행될 예정이었던 이른바 '바리캉 폭행 사건' 가해자 A씨(26)의 선고기일을 오는 30일로 연기했다. A씨가 1심 선고를 이틀 앞둔 지난 23일 1억5000만원을 형사공탁하며 재판부가 심리 기일을 연장한 것으로 보인다.
형사공탁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법원에 돈을 맡기는 제도다. 피해자가 수령하지 않아도 통상 합의금보다 큰 액수가 공탁된 경우 재판부는 감형참작 사유로 고려할 수 있다.
피해자 측은 피고인의 공탁 직후 감형을 노린 기습공탁이라며 수령의사가 없다는 '공탁금 회수 동의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기습공탁은 피해자가 합의를 거절하는 경우 선고 직전 합의금을 공탁소에 맡겨 법원에 감형을 호소하는 전략을 말한다.
남양주 바리캉 사건 피해자 측이 23일 법원에 제출한 공탁금 회수 동의서 /사진=뉴스1
피해자 "세상에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있다는 것, 경종 울려달라"
피해자는 동의서를 통해 "피공탁자는 현재까지도 피해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으며, 설사 형사공탁을 진행한다고 할지라도 공탁금을 수령할 의사가 없음을 여러 차례 공탁자에게 밝혀 왔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럼에도 공탁자는 본인 형량을 줄이기 위해 피공탁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일방적으로 형사공탁을 진행했다"라고 덧붙였다.
피해자 측은 또 "세상에는 돈으로 살 수 없다는 게 있다는 것을 재판부에서 경종을 울리는 판결을 내려달라"라고 호소하며 법원에 엄벌탄원서를 제출했다.
'바리깡 폭행남' 공소사실 대부분 부인
앞서 A씨는 지난해 7월 7일부터 11일까지 닷새간 여자친구를 경기 구리시의 한 오피스텔에 감금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당시 바리캉으로 여자친구의 머리를 미는 등 가혹행위를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바리캉 폭행남'으로 알려졌다.
A씨 측은 "사실관계가 맞지 않는 부분이 많다"라며 공소사실 대부분을 부인해왔다.
검찰은 지난 9일 진행된 4차 공판에서 "A씨는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에게 범행의 책임을 전가하며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고 있다"라며 징역 10년을 구형한 바 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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