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오후 5시쯤 서울 강남구 청담동 거리에서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행인으로부터 머리를 가격당했다. 배 의원은 둔기로 추정되는 물체에 맞았으며, 피를 흘려 순천향병원으로 옮겨졌다. 사진은 배현진 의원 피습관련 CCTV 화면. 사진=배현진 의원실 제공,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습격범이 둔기 공격 당시 자신이 ‘촉법소년’임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진상을 밝혀 엄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상해가 뚜렷한 만큼 특수상해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 위원장은 지난 25일 배 의원이 입원한 서울 용산구 순천향대학병원을 찾아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것이고 진상이 명확하게 밝혀져서 범인을 엄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국민의힘은 이 사안의 진상이 신속하고 명확하게 밝혀지는 데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라며 “막연한 추측이나 분노로 국민들께서 걱정하시고 불안해하시지 않도록 하겠다. 여러분 모두 배 의원의 쾌유를 빌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약 25분간의 병문안을 마친 한 위원장은 “배 의원께서 잘 이겨내고 계시다”며 “국민들께서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말을 전했다”고 했다.
배 의원은 전날 오후 5시20분쯤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건물 입구에서 달려든 A군으로부터 돌덩이로 10여 차례 머리를 공격당했다.
A군은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자리를 뜨지 않고 배 의원을 계속 지켜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범인은 자신의 나이가 15살이라고 주장했다. 또 ‘촉법소년’ 얘기를 했다고 배 의원실은 전했다. 촉법소년이란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자로서 형사책임이 없는 자를 말한다.
하지만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범인은 위험한 물건인 ‘돌’을 이용해 치명적 손상을 입을 수 있는 사람의 머리를 돌이 깨질 정도로 강하게 15차례 이상 내리친 만큼 ‘특수상해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형법에 따르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258조의2 특수상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사람을 폭행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261조 특수폭행)
중학교 2학년 학생인 A군은 15살로 형법상 형사 처벌 대상이다. 다만 소년법에 따라 가정법원 또는 관할 지방법원 소년부에서 사건을 심리한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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