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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인사청탁' 정찬우 前금융위 부위원장 '벌금형 선고유예’

"공소사실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고려"


'최순실 인사청탁' 정찬우 前금융위 부위원장 '벌금형 선고유예’
정찬우 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국정농단’ 사건 주범으로 꼽히는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의 인사 청탁으로 KEB하나은행 인사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정찬우 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2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정 전 부위원장에게 벌금 7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죄가 인정되지만 범죄의 정도가 경미한 범죄에 대해 형 선고를 미뤄주는 제도를 말한다. 유예기간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형 선고가 없는 것으로 해주는 제도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며 “범행 기여도, 역할, 공범과의 관계, 법정에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정 전 부위원장은 ‘비선 실세’ 최씨의 부탁을 받고 박근혜 전 대통령, 안종범 전 경제수석과 순차적으로 공모해 하나은행 인사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초 금융정의연대 등 시민단체는 2017년 6월 정 전 부위원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지만 검찰은 2021년 12월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하고, 강요와 업무방해 혐의만 적용해 약식 기소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듬해 4월 직권으로 정 전 부위원장 사건을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정 전 부위원장은 재판 과정에서 모든 공소 사실을 인정했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법조전문기자·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