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청.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전북 전주시는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에 필요한 각종 심의를 통합 운영하도록 의무화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시행됨에 따라 오는 2월 중 통합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시는 지난 2021년 말부터 일반 공동주택건설사업과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통합심의위원회를 운영해왔다.
다만 민간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은 통합심의에 관한 규정이 없어 그동안 건축·경관·교통 영향·교육환경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개별 심의를 거쳐야해 사업에 속도를 내기 어려웠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계획인가에 필요한 건축, 경관, 교통영향평가, 교육환경평가 등 개별법령에 따른 심의가 통합 운영되면, 평균 10개월 정도 소요되던 심의 기간이 3개월로 단축돼 신속한 사업 진행이 가능해진다.
또 인허가 기간 등이 단축되면서 사업시행자 경제적 부담도 완화돼 침체된 건설경기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주시 관계자는 “주택건설 통합심의에 이어 정비사업 통합심의를 운영함으로써 전주시 공동주택 사업 전체가 통합심의로 진행돼 인허가 기간이 단축되고 시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며 “속도감 있는 정비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갈등과 분쟁 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겠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