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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자신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인다는 이유로 함께 화투를 치던 여성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살해하고, 2명을 다치게 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2부(어재원 부장판사)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9)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함께 명했다.
A씨는 지난해 8월4일 오후 7시20분께 경북 경산 소재의 한 아파트에서 100원짜리 고스톱을 함께 치던 이웃 여성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B씨(71)를 숨지게 하고 C씨(64) 등 2명에게 각각 전치 8주,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피해자들은 평소 A씨와 알고 지내던 사이로 확인됐다. A씨는 이들이 자신을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다는 이유 등으로 살해하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A씨는 화투를 치던 중 집에 가겠다며 아파트를 나간 뒤 미리 준비한 흉기를 들고 돌아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후 도주한 A씨는 이튿날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비인간적인 범행을 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범행 현장을 이탈한 후 피해자들을 다시 찾아가 해치기 위해 인근 편의점에서 흉기를 구입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와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는 점, 정신장애 2급 판정을 받은 것이 일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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