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게임이 잘 풀리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동거녀를 상습 폭행한 20대가 징역형을 받았다.
2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상습폭행과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4월부터 2022년 8월까지 9차례에 걸쳐 동거녀 B씨를 때리고 담뱃불로 지지는 등 상습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게임 계정에 있는 게임 돈을 B씨가 썼다는 이유로, 게임을 하다가 잘 풀리지 않아 짜증난다는 이유 등으로 B씨를 폭행했다.
여기에 B씨와 말다툼 중 이웃 주민이 112에 신고하자 B씨에게 흉기로 협박하기도 했다.
양형 이유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상습 폭력 행위로 상당한 육체·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과거 피해자를 상대로 특수폭행죄를 저질러 처벌 받은 이후에도 폭력을 지속한 점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kjh0109@fnnews.com 권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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