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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등,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 합동점검 실시

설 명절 앞두고 불법행위 단속

금감원 등,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 합동점검 실시
ⓒ News1 DB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A씨는 대부중개플랫폼을 통해 알게 된 불법대부업자에게 10만원을 1주일 후 20만원으로 상환하는 조건으로 대출을 받았다. 이후 대출을 갚지 못해 다른 불법대부업자에게 빌려 돌려막기를 하다보니 대출금은 25군데 600여만원까지 늘어났다. 더 이상 채무를 갚지 못하자 불법대부업자는 A씨의 지인에게 밤낮으로 협박해 A씨는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게 됐다. A씨가 받은 대출금 이자율은 5214%로 법정 최고금리(20%)를 훨씬 초과한 수준이다.

금융감독원과 서울시, 서울경찰청, 금융보안원은 오는 29일부터 서울시 소재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 총 5개사에 대해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자금수요가 집중되는 설 명절을 앞두고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을 통한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면서다.

28일 금감원에 따르면 이번 점검을 통해 대부중개플랫폼을 통한 개인정보 무단 판매·유출, 미등록 대부업자 불법광고 대행, 정부·금융기관 사칭 등 허위·과장광고, 대부광고 의무 표시사항 게시 여부 등을 점검한다.

이번 합동점검은 지난해 11월 금감원에서 개최된 대부중개플랫폼 관계 기관 회의 및 12월 서울시 대부업관계기관협의에서 집중 논의된 불법 사금융 척결을 위한 관계 기관간 공조 강화 방안의 일환이다.

이번 합동점검에서 위규 행위가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 엄중 조치한다. 개인정보 유출 등 중대한 법 위반행위는 수사 의뢰하는 등 민생금융범죄 척결을 위해 강력 대응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번 합동점검 결과를 각 지자체에도 전파하는 한편, 지자체 및 수사기관과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불법사금융과 대부업자 등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감원은 대부업 이용시 소비자 유의사항도 안내했다.

먼저 대출광고 사이트에서 대부업체명과 등록번호 등을 표시하지 않는 경우 불법업체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대출상담에 응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출처가 확인되지 않는 대출 관련 홈페이지에 개인정보를 남길 경우 불법 고금리 대출, 불법추심 등 추가 피해를 입을 수 있다.

대부업체에서 가족·지인의 연락처 등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할 경우 불법 채권추심 등이 우려되기 때문에 대출상담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

금감원 측은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 등 불법 행위가 발생할 경우 금감원·지자체에 신고하고 법정 최고금리 위반, 불법 추심 등 불법 행위피해가 발생한 경우 거래내역, 증빙자료 등을 확보해 금융감독원·대한법률구조공단의 채무자 대리인 및 소송 변호사 무료 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