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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 카드 가맹점 95.8% 우대 수수료율 적용

PG 하위가맹점·개인택시사업자도 해당

올 상반기 카드 가맹점 95.8% 우대 수수료율 적용
금융위원회 제공


[파이낸셜뉴스] 오는 31일부터 신용카드 가맹점 301만7000개에 대해 매출액 구간별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전체 신용카드 가맹점 중 95.8%에 해당한다. 우대수수료율은 연간 매출액에 따라 0.5~1.5%(신용카드 기준) 수준이다.

28일 금융위원회는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 신용카드 가맹점에 대해 여신금융협회가 오는 29일부터 적용 안내문을 발송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대상 가맹점은 여신금융협회 콜센터나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을 통해 적용 수수료율을 확인할 수 있다.

PG사 또는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PG 하위가맹점과 개인택시사업자도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연매출 30억 이하 PG 하위 가맹점 170만9000개(전체 PG 하위가맹점의 93.1%), 개인택시사업자 16만5000명(전체 개인택시사업자의 99.9%)에 대해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될 예정이다. 사업자는 오는 3월 15일부터 이용하는 PG사 또는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우대수수료 적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2023년 하반기 중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개업해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다가, 이번에 국세청 과세자료 등을 통해 매출액 규모가 영세·중소가맹점으로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17만8000개의 경우 우대수수료율을 소급 적용해 각 카드사에서 가맹점의 카드대금 지급 계좌로 수수료 차액을 환급해준다. 이에 따라 약 639억원이 환급될 것으로 추정된다. 환급 총액은 여신금융협회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일별·건별 환급액 등 상세내역도 확인할 수 있다.

2023년 하반기 신규 가맹점이 됐다가 같은 해 하반기 중 폐업한 경우도 환급 대상에 포함된다. 현재 사업장이 없어 안내문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동일하게 가맹점 매출거래 통합조회 시스템과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환급 대상 여부 및 환급액을 확인할 수 있다.

PG 하위가맹점 15만8000개 및 개인택시사업자 4475명도 2024년 하반기 중 개업한 신규사업자로 매출액 규모가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돼 PG사 및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수수료 차액을 환급해준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