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 연령 지났지만 보호처분도 가능
다만 범행 대상, 수법 등 형서처벌에 무게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오후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건물에서 괴한에게 습격 당하는 장면.(배현진 의원 측 제공)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이어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까지 습격당하며 ‘정치인 테러’에 대한 엄벌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배 의원 습격 피의자가 미성년자인 만큼, 실형 가능성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하다. 범행 연령이 어려지는 추세와 더불어 같은 사례의 재발을 막기 위한 대안 입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배 의원 "엄정한 법적처리 이뤄질 것으로 생각"
배 의원은 지난 25일 오후 5시20분께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건물에서 A군(15)으로부터 돌덩이로 여러 차례 머리를 가격당해 쓰러졌다. 배 의원은 머리에 피를 흘리며 쓰러졌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27일 병원에서 이틀 만에 퇴원한 배 의원은 SNS를 통해 “면밀한 수사 뒤에 그 결과에 따라 엄정한 법적 처리가 이뤄질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에 이어 또 한 번 현직 국회의원이 습격으로 쓰러지면서 범인이 어떤 처분을 받을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A군은 체포 당시 자신이 촉법소년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주장과 달리 2009년생으로 촉법소년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촉법소년은 범법행위를 한 만 10~14세 미만의 형사 미성년자를 말한다. 우리나라는 이들을 형사 책임을 질 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고 형사 처벌하지 않는다. 대신 소년법에 따라 소년원 수용 등 보호처분이 내려진다. 물론 A군이 촉법소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이유로 성인과 같은 형사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다. 19세 미만 소년의 경우 형사재판을 통한 형사처분과 소년보호재판을 통한 보호처분이 모두 가능하다.
소년법 제4조는 죄를 범한 19세 미만의 소년에 대해 가정법원이나 지방법원 소년부에서 심리하도록 규정한다. 소년부 심리 결과에 따라 범죄사실이 금고형 이상에 해당하고 형사처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검찰에 송치돼 형사재판 절차를 밟게 된다.
실형 의견 갈려…대안 입법 촉구도
법조계에선 범죄가 정치인 대상이라는 점과 범행 수법 등을 고려하면, A군의 형사처벌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다만 형사처벌 받더라도 실형이 나올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린다. A군이 여전히 미성년자라는 점과 초범이라는 범행 전력, 정신 병력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될 수 있었서다.
법무법인 공간의 김한규 변호사는 “돌덩이를 이용해 국회의원을 쓰러뜨렸다는 점과 정치인 테러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등을 고려하면 특수상해 등 형사처벌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며 “수사를 지켜봐야 하겠지만 정신 병력이 있거나 초범이라면 실형까지는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A군은 조사 과정에서 최근 우울증 증상이 심해져 폐쇄병동에 입원하란 지시를 받고 대기 중이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머리'를 '돌덩이'로 반복적으로 가격했다는 점에서 '살인미수' 혐의까지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법무법인 명진의 김우석 변호사는 “피해자가 명확히 처벌 의사를 밝혔다면 실형도 가능할 것”이라며 “가해 부위와 범행 수단을 봤을 때 특수 상해에서 나아가 살인미수까지도 적용될 수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국민적 관심을 끄는 사안이기에 선처하면 자칫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배 의원은 조사 과정에서 습격범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서는 정치인 혐오범죄를 막기 위한 대안 입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새로운 미래를 위한 청년 변호사 모임(새변)은 최근 동기를 알기 어려운 비면식범에 의한 범죄가 늘어나고, 가해자의 연령이 점점 어려지고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만큼, 국회 차원의 움직임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새변 대표 방민우 변호사는 "생명권을 위협하고, 사회 분위기를 불안정하게 하는 혐오 범죄에 대한 입법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국회가 대안 입법에 박차를 가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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