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과 함께 사업 현장에서는 법 포함 여부를 두고 불가피한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28일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및 안전보건관리체계와 관련해 적절한 법 이행과 현장의 혼선 감소를 위해 주요 사항에 대한 문답을 진행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은 기업이 스스로 경영책임자를 중심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하는 것이다. 이를 위반해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징역 1년 이상(사망의 경우) 등의 처벌을 부과한다.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재해 중 △사망자 1명 이상 △동일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 2명 이상 △동일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일컫는다.
중대재해가 발생했다고 해서 무조건 사업주가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다.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제반 의무를 이행했다면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근로자의 과실이 명확한 경우 역시 마찬가지다. 예로 숙취 상태의 근로자가 개인용무와 무관한 장소에서 사고를 당할 경우 사업주의 고의·예견 가능성 및 인과관계가 없다고 간주한다.
다만 적용 대상과 범위는 기존에 비해 대폭 늘어났다. 개인사업주라도 상시 근로자 수가 5명을 넘는 경우라면 예외 없이 '중처법'의 적용대상에 오른다. 업종 제한도 없어진 만큼 음식점·숙박업 등을 하는 개인사업주도 모두 포함된다. 제조·건설업에 비해 중대재해 빈도가 낮은 업종이더라도 일부 조항을 제외하고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의무를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
'상시 근로자 5인' 기준을 피하기 위한 꼼수도 방지했다. 중처법은 개별 사업장 단위가 아니라 하나의 기업 전체로, 사업장별 인원이 아니라 하나의 기업에 속한 모든 사업장과 본사의 상시 근로자를 모두 합한 수를 기준으로 삼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수 산정 시 기간제·단시간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근무하는 모든 노동자를 포함해 계산한다. 예로 본사 포함 4개의 직영매장이 있는 회사가 있고 직영매장당 상시 근로자가 3명, 아르바이트 1명인 경우 상시 근로자 수는 16명이어서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 되는 식이다.
기존 사고비율이 높은 건설업종에 대해서도 건설공사 금액 제한을 없앴다. 다른 업종과 동일하게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인 경우 금액에 관계없이 중처법 대상이 된다.
근로자 수 역시 본사와 시공 중인 모든 현장의 상시 근로자를 합해 계산하게 했다.
정부는 중처법의 취지를 처벌이 아닌 '안전관리 체계의 구축'임을 강조하고 나섰다. 상세 가이드 등은 중대재해처벌법 바로알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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