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61명에게 3600만원과 이자 지급 판결
대우 수당은 '고정성' 있어 임금에 해당
207명이 제기한 '평가급'은 인정되지 않아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시설공단 직원들에게 지급해온 '대우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민사12부(강경숙 부장판사)는 A씨 등 울산시설공단 직원 207명이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공단 측이 61명에게 총 3600여만원과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A씨 등은 평가급과 대우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데도 공단 측이 이를 제외한 통상임금을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각종 수당을 지급해왔으니 차액(2017∼2020년)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고정성' 여부를 따져 평가급은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지 않고, 대우 수당은 인정했다.
'고정성'이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해 성과나 다른 조건에 관계 없이 당연히 지급되도록 확정된 금액을 뜻한다.
평가급, 특히 인센티브 평가급의 경우, 울산시설공단은 경영 평가를 통해 사업 성과가 없는 경우 아예 인센티브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재판부는 이 규정에 따라, 직원이 평가급을 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평가급의 고정성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반대로, 대우 수당은 공단 측이 대우 직원으로 선발된 직원에겐 예외 없이 기본급 월액의 6%를 지급해왔기 때문에 고정성이 있다고 봤다.
따라서 재판부는 소송에 참여한 직원 207명 중 대우 수당을 받는 61명만 인용했다.
재판부는 "대우 수당이 승진이 지체된 자에게 임금을 보전해 주는 성격을 띤다는 사정만으로 임금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라며 "지급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들에게 일률적 지급했다면 임금에 해당한다"라고 판시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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