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청사 전경.
[파이낸셜뉴스] 부산시는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에 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29일부터 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는 위로금 500만원, 생활안정지원금 매월 20만원, 연 500만원 한도 의료비를 지원받는다.
신청 대상은 진실화해위원회 진실규명 결정을 받고 신청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이다. 신청은 지급신청서와 각종 구비서류를 시 인권증진팀 또는 피해자종합지원센터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피해자 본인 외에도 대리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서식은 시 누리집 또는 ‘형제복지원 사건 등 피해자 지원센터’에서 받을 수 있다.
위로금과 생활안정지원금은 매 분기 말 본인 계좌로 지급되며, 의료비는 지정한 병원에서 피해자가 진료받으면 시가 사후 정산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이번 지원금 가운데 위로금과 생활안정지원금은 처음 지원된다. 이는 지난해 5월 박형준 시장이 피해자 대표 등을 직접 만나 피해자의 실질적 지원을 약속한 데 따른 것이다. 시는 지원조례 개정 등의 준비과정을 거쳐 올해 예산 27억9000만원을 편성했다.
박 시장은 지난해 5월 피해자 대표와 간담회를 통해 과거 부산에서 일어났던 국가폭력으로 인한 인권침해에 도의적 책임을 통감하며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박 시장은 "피해자가 사회구성원의 한 축으로 자립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이번 지원사업의 최우선 목표"라며 "국가폭력에 의한 중대한 인권 침해사건에는 국가 차원에서 상응하는 조치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시는 피해자가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수급비가 감액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지침 개정을 건의하는 등 대상 피해자 모두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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