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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노아파 가입 권유' 징역 1년 6개월…조직원 대부분은 집유

범죄단체 가입하거나 가입 권유한 혐의로 재판 넘겨져
'하얏트 난동 사건'은 재판 진행 중

'수노아파 가입 권유' 징역 1년 6개월…조직원 대부분은 집유
수노아파 조직원들이 지난 2020년 10월 말경 서울 한남동 '하얏트 호텔'에서 난동을 부리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검 제공)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이른바 '하얏트호텔 난동'으로 논란을 일으킨 폭력조직 '수노아파'에 가입을 권유한 조직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활동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직원들에게는 대부분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는 29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으로 재판에 넘겨진 수노아파 조직원 24명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선고는 범죄단체 가입 혐의에 대해서만 이뤄졌다. 검찰은 '하얏트호텔 난동 사건' 수사 과정에서 '수노아파'에 가입했던 조직원들을 함께 재판에 넘긴 바 있다. '하얏트호텔 난동 사건'에 대한 재판은 아직 진행 중이다.

조직 가입을 권유한 혐의를 받는 A씨는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발적인 가입'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조직원들이 구치소에서 피고인을 만나고 조직에 가입하기까지에 대해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다"며 "가입한 조직원들을 범죄에 가담시키는 등 적극적으로 관리한 점 등에 비춰봤을 때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범죄단체 가입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중 2명에게는 징역 8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수용 중에 가입 권유를 받아 출소하자마자 수노아파에 가입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대부분의 피고인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일부 피고인에게는 선고유예형을 선고했다. 이미 조직을 탈퇴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거나 초범인 점,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이 참작됐다.

재판부는 "조직폭력단체 가입은 그 자체만으로 큰 죄이며, 피해를 불문하고 엄히 다스릴 필요가 있다"며 "스스로 인생에서 큰 과오를 범한 것임을 깨닫고 향후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살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수노아파 난동 사건'은 지난 2020년 10월 서울 한남동 하얏트호텔에서 3박 4일간 머물며 직원과 투숙객을 위협한 일이다. 이들은 당시 호텔 소유주인 배상윤 KH그룹이 운영하는 사모펀드에 투자했다가 60억원 상당의 돈을 잃은 윤모씨의 사주를 받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