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서비스업과 사회적경제기업까지 확대...구직‧구인난 속 고용 미스매치 해소 기대
충북도청
[파이낸셜뉴스 청주=김원준 기자] 충북도는 중소기업 인력난을 덜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올해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을 다음달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사업은 구인난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과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유휴인력을 매칭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충북도는 지난 2022년 진천·음성군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지난해에는 11개 시·군으로 이 사업을 확대했다. 하지만 시·군별 수행기관 선정 지연과 4시간 근로라는 새로운 근로형태 도입에 따른 참여 근로자와 기업간의 인식차이 등으로 성과가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충북도는 근로시간 탄력 조정 및 근로영역 확대는 물론 근로자들을 위한 맞춤형 근로시간 배정 등으로 근로자와 기업의 만족도를 높였다. 지난해 12월에 실시한 '2024년 도시근로자 참여 수요조사' 결과, 모두 140개 업체에서 4만180명을 채용하겠다고 답했으며, 이달 초 충북연구원이 수행한 사업 성과분석 결과에서도 사업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충북도는 올해 '도시근로자 지원사업 특성화 원년의 해'로 정하고 참여자 연 10만명 달성을 목표로 세웠다. 충북도는 시군·수행기관·자문위원회·참여기업·근로자들이 제기한 사업 활성화 제안들을 반영한 올해 계획안을 시·군에 배포하고 다음달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제안된 내용은 제조업에 국한됐던 참여기업 업종에 사회복지서비스업 및 사회적경제기업 추가하고, 인접한 다른 시·도민 참여도 허용해달라는 게 주요 내용이다.
충북도는 이와 더불어 K-유학생 1만명 유치를 위해 참여 대상에 외국인 비자(D-2·D-4)를 추가해 입국한 유학생들이 학업과 일을 병행할 수 있도록 기업 연계 등의 편의를 제공키로 했다.
김보영 충북도 일자리정책과장은 "도시근로자사업은 단시간 근로를 선호하는 참여자는 물론 주부, 은퇴자 등 시간적 또는 체력적 제약이 있는 계층에게 근로 기회를 제공하는 특색있는 사업"이라고 말했다.
한편,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은 근로를 희망하는 도민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기업은 참여자와 근로계약 체결 뒤 근로 임금을 지급하고, 지자체는 최저시급인 9860원의 40%에 해당하는 인건비와 교통비를 따로 지원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과 도민은 △충북도 일자리정책과 및 일자리종합지원센터(청주·보은·증평·단양) △한국산업진흥협회(충주·옥천·영동·진천·괴산·음성) △제천단양상공회의소에 문의 뒤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수행기관 홈페이지 내 고시 공고란을 참고하면 된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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