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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자신이 운영하는 건강원에서 개를 불법 도축한 7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30일 서귀포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70대 남성 A씨를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제주 서귀포시 표선면 소재의 한 건강원에서 키우던 개 1마리를 불법 도축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건강원은 A씨가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식용 목적으로 개를 도축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판매는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내가 먹으려고 도축했다"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A씨의 건강원에서 사육되던 개 5마리와 고양이 1마리, 토끼 2마리 등은 보호소로 격리됐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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