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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정보 분석·활용"...'산업재산정보활용 촉진법' 내달 공포

기술유출 방지 및 R&D·산업지원위해 특허정보 분석·제공

"특허정보 분석·활용"...'산업재산정보활용 촉진법' 내달 공포
[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특허정보의 전략적 분석 및 활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 특허정보의 활용 범위가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특허청은 특허·상표·디자인 등 산업재산 정보의 광범위한 분석 및 활용을 골자로 하는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특허청은 현재 최신 기술과 기업·연구자 정보 등을 포함해 전 세계 5억8000만 건의 특허정보를 확보하고 있는 상황. 특허정보는 연구개발(R&D) 중복 방지 및 산업·경제·안보 관련 주요 이슈 분석, 국가 정책 및 기업 경영전략 수립 때 전략적 활용이 가능한 핵심 정보다. 그간 이를 활용할 법적 근거가 미흡해 국가전략기술을 발굴·분석하거나, 기술유출의 방지 및 기업의 기술개발 등에 특허정보를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뒤따랐다.

그러나 산업재산정보 활용 촉진법이 제정되면서 특허정보의 전략적 분석 및 활용 체계를 구축할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은 물론, 특허정보의 활용 범위도 크게 확대됐다.

산업재산정보 활용 촉진법은 △국가안보·기술유출 방지 목적의 산업재산 정보 제공 △기술산업 지원 목적의 산업재산 정보 분석·활용 △특허정보 관련 사업의 근거 마련 등 세 가지다.

국가 안보 관련 기술의 유출을 막기 위해 출원 중인 특허정보를 분석·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고, 분석결과를 관계 국가기관에 제공하는 등 기술 보호를 위한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도 가능해졌다.

연구개발(R&D)·산업지원을 위해 발명자 정보공개정보를 포함한 특허정보를 수집해 정비하고, 이를 제 때 가공·분석해 범국가적 연구개발(R&D) 및 기술·산업 관련 전략 수립에 활용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특허정보 시스템·데이터베이스(DB)의 구축 및 정보화사업의 근거를 마련해 특허정보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지는 것은 물론 활용도도 높일 수 있게 됐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산업재산정보 활용 촉진법은 다음달 6일 공포되며 산업재산 정보의 이용·제공 관련 세부사항 및 국가 안보 목적의 산업재산 정보의 제공 내용·절차 등에 관한 시행령 제정을 거쳐 공포된다. 이어 6개월이 지난 8월 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시형 특허청장 직무대리는 "이번 산업재산정보 활용 촉진법 제정을 계기로 국가전략기술 등의 육성과 보호를 위해 특허정보가 활용될 것"이라면서 "이를 통해 특허 빅데이터 기반의 산업·경제·안보 국정운영 환경이 조성되길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