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 이율립]
[파이낸셜뉴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30일 지하철 시위에 대한 서울교통공사의 대처가 '기본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전장연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집회시위 인권침해 감시 변호단'은 이날 서울 성동구 서울교통공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런 내용이 담긴 민변의 법률 의견서를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전장연은 "서울교통공사는 퇴거 조치의 근거로 서울교통공사가 역사 소유자로서 민법상 방해배제청구권 행사라고 주장한다"며 "지하철역을 사적 소유물로 보아 민법상 권리를 무한히 행사할 수 있다는 주장은 공공시설을 위탁운영하는 공기업으로서는 초유의 주장으로 이에 대해 사례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서울교통공사의 주장이 헌법과 법률을 위배하여 위법하고 서울교통공사의 원천봉쇄 및 강제퇴거·연행이 집회시위의 권리 등 기본권 침해라는 점을 밝히고 이에 대한 법률 의견서를 서울교통공사에 전달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앞서 전장연은 오이도역 리프트 추락사고 23주기인 지난 22일 지하철 탑승 시위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이형숙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와 유 활동가가 열차운행 방해 등 혐의로 경찰에 연행됐다. 경찰은 이 대표를 다음날 석방하고 유씨에 대해서는 지난 24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한편 서울지하철 운영 주체인 서울교통공사는 출퇴근길 시민의 안전과 교통 관리를 위해 지하철 시위에 원칙적으로 엄정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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