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지법 형사4단독 정인영 부장판사는 30일 사체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A양(본을 소년부로 송치했다.
소년부에 송치되면 감호 위탁, 사회봉사 명령,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 1∼10호까지의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전과기록은 남지 않는다.
A양은 지난해 6월 울산 한 아파트 분리수거장에 자신이 낳은 영아를 버린 혐의로 재판받았다.
당시 영아 시신은 쓰레기를 수거하던 환경미화원이 발견했다.
발견 당시 영아는 미숙아로 추정됐다.
경찰 수사가 시작되고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A양은 시신 발견 닷새 만에 자수했다.
수사기관은 영아가 태어났을 당시 상태 등을 조사했으나, 살아있었다는 증거는 없는 것으로 보고 사체유기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나쁘지만,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아직 어리다. 부모가 피고인 교화를 다짐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라고 소년부 송치 이유를 밝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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