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21일, 일부 의약품 점자 표기 의무화
오 처장, 시각장애인연합회와 생산공장 방문해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사진=서동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30일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와 함께 의약품 포장에 제품명을 점자로 표시하고 있는 동화약품 충주공장을 방문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식의약 규제혁신 2.0과제’의 일환으로 올해 7월21일부터 안전상비의약품 등 일부 의약품 포장에 제품명을 점자로 표시하도록 의무화됨에 따라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업계의 어려움을 살펴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식약처는 관련 단체와 협력하여 시각장애인이 제품명 점자 표시를 잘 알아볼 수 있도록 점자 표시 위치 등 표시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했다.
이연주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사무총장은 “시각장애인이 의약품 제품명을 직접 확인해 증상에 맞는 의약품을 복용할 수 있도록 애써준 식약처와 업체에 감사하다”며 “더 많은 업체가 점자 표시에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오 처장은 “점자 표시는 시각장애인에게 큰 의미가 있는 만큼 식약처는 제도가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며 "업계에서는 포장을 변경하고 점자 품질을 검증해야 하는 등 어려움이 있겠지만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 동영상을 제작해 누리집에서 제공하고 있으며, 의약품 포장에 있는 바코드를 스캔하면 의약품의 적응증, 사용 방법,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 품목별 허가정보를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의약품 모바일 간편검색서비스’(앱)를 운영하고 있다.
식약처는 의약품 제품명 점자 표시 등이 시각·청각 장애인에게 보다 안전한 의약품 사용 환경을 조성하고 정부의 국정 목표인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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